청년일자리

2021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안내

  • 작성자 : 마또페
  • 작성일 : 21-02-05 10:39
  • 조회수 : 120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12개월간)

○ 지정규모 : 20개소내외 *청년형 포함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지원,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별도(청년형은 보조금의 10%이상)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 참여자격 : 설립 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설립요건 충족

*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함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여수형 예비마을기업 사업 수행 기업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원 불가

- 법인 등록 전제 :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마을기업 설립요건을 충족 :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충족



나.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1. 2. 2.(화) ~ 2. 9.(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1층)

○ 접 수 처 : 인구일자리과 지역공동체팀(☏65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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