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내일채움공제

  • 작성자 : 마또페
  • 작성일 : 20-07-01 13:10
  • 조회수 : 59

내일채움공제

최종수정일 : 2020.03.12.

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구인·이직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다.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다.

▲ 처음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재직근로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업주와 1:2이상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을 5년(최초), 3~5년(재가입)동안 납입해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핵심인력은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만기에 수령하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상당을 세액공제 받는다.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받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연복리)을 마련하게 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신규채용자(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를 대상으로 2년 또는 3년 동안 근로자:사업주:정부가 약 1:1:3으로 적립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2년 만기(1600+연복리) 또는 3년 만기(3000만원+연복리)에 근로자는 본인 납입액의 5배 상당 금액을 수령한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 중소기업 :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공제 : 받거나 주어야 할 몫에서 일정 금액을 빼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제도

참고자료

[누리집] 내일채움공제 
[블로그]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19.02.20. / 중소벤처기업부)
[영상] 청년 목돈 마련의 길! 내일채움공제 (2019.02.26. / 중소벤처기업부)

2.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1) (일반)내일채움공제 ☞자세히

• 가입대상 :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자(모든 재직자 대상)• 가입기간 : 5년(최초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적립금액 :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납부(정부지원금 없음)• 만기시 공제금 : 2000만원이상+복리이자 (근로자, 사업주가 1:2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입×5년=2000만원이상+연복리)

참고자료

[웹툰] 연애말고 중기! 내일채움공제 편(2014.08.21./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우리 회사인재 지키는 내일채움공제(2015.08.14./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직원과 회사가 함게 커가는 이야기(2015.06.22./중소벤처기업부)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사업주·청년근로자·정부가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어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도입됐다. 

•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단,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 가입기간 :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 정부는 3년간 적립)

• 가입금액 : 청년근로자 최소 월 12만원(5년) + 기업 최소 월 20만원(5년) + 정부 30만원(3년, 총 1080만원)*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공제부금을 정상 납입 시에만 정부가 처음 1개월 적립 후, 6개월 단위로 7회에 걸쳐 적립(1월, 6월 : 120만원 / 12개월, 18개월 : 150만원 / 24개월, 30개월, 36개월 : 180만원=총 1080만원)- 납입금 상한액은 없음-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 청년근로자 월 12만원, 기업 월 20만원은 최소 가입 금액으로 그 이하로는 감액 불가(단 선납가능)- 청년근로자 또는 기업의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시 해지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미납이 없어야 회차별로 적립됨

• 세제혜택-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중견기업은 제외)-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상당 감면(중견기업은 30%), 25개월 이상 가입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전용 복지몰 할인 제공※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사장님 여기보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2018.10.15. / 중소벤처기업부)
[포스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목돈마련 기회 놓치지 마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18.11.27.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친절한 중기씨'에서 만나세요 (2019.02.26. / 중소벤처기업부)

3. 신규채용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2016년 7월부터 고용부에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공제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고용한 근로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우수인력으로 성장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만 가입 허용
· 인턴기간 3개월은 고용보험 기간에서 제외
- 월 350만 원 초과 임금(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금 등 모두 포함,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간 근로 총액이 4,200만 원(350×12) 초과시 청약 철회)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졸가입자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가입 유지 가능하지만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기간도 근로 상태로 보고 가입유지 가능하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부동산업등 일부 업종 제외)- 2020년 가입자부터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만 가능-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 참여 가능- 2020년 가입자부터 기업기여금 외에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 2년 형은 2년간 50만 원(10만원 5회), 3년 형은 3년간 70만 원(10만 원 7회)의 기업순지원금 지급. 2년 형은 450만 원(기업기여금 400만 원과 기업순지원금 50만 원), 3년형은 670만 원(기업기여금 600만 원과 기업순지원금 70만 원) 지원
※ 공제가입 제한 기업 : 2020년부터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청년공제 사업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기업(2020년은 2018.12.01.~2019.11.30. 사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해당)- 법 위반 기업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이 되지 않음- 고용보험료가 체납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능(체납 기업은 선발 당일까지 운영기관에 완납증명서 제출, 가입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시 중도 해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처=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2년 또는 3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해 최대 8년 동안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은 불허)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인원은 전체 13.2만 명이다.(2년형 12.2만 명, 3년형 1만 명) 3년형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다.(2년형은 변경없음)

*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업종으로 가입 근로자의 직종(사무직, 생산직 등)은 무방하다. ☞ 뿌리기업 확인하기

참고자료

[보도자료]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세요! (2019.01.08. / 고용노동부)
[블로그]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총정리! (2019.01.14. / 청년정책)
[블로그]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19.04.09. / 기획재정부)
[블로그]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06.25. / 청년정책)
[교육동영상]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초기자용 (2019.04.16. / 고용노동부)
[교육동영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예정자용 (2019.04.16.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2020.01.02. / 고용노동부)

4. 신청방법

(일반)내일채움공제

• 온라인신청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에서 청약 신청- 구비서류 : 공제계약 청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인인증서

• 방문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구비서류· (핵심인력) 공제계약 청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기업) 공제계약 청약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납세증명서

• 상담전화 : 1588-62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온라인신청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에서 청약 신청

• 방문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구비서류·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 상담전화 : 1588-62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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