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작성자 : 마또페
  • 작성일 : 20-07-01 12:58
  • 조회수 : 5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최종수정일 : 2020.03.11.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만 18~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구직활동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 사업이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취업 준비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원금이다.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자의 사전 교육수강과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2019년, 총 8만 명을 대상으로 1,582억 원을 지원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5만 명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보도자료]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2019.03.19. /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충족되면 받는다 (2019.08.07. / 고용노동부)
[블로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모든 것! (2019.03.20. /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청년센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블로그] 2020년 상반기까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할 수 있어요! (2020.01.21. / 고용노동부)

2. 지원대상과 혜택 (2020년 3월 기준)

지원대상

• 나이 : 만 18~34세• 학력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검정고시 치른 사람의 경우 합격일을 졸업일로 간주-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 120%* 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조사(한국고용정보원, ‘18.1월) : 취업준비 소요비용 월 45.3만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 ‘17.4월) : 취업준비생 월 생활비 49.8만원
** 평균 취업준비 기간(10.7개월,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18.5월)의 절반 수준

• 지원금 지급 방식-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공-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노동부)- 현금인출 불가- 유흥·도박 ·고가상품 구입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취업준비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불가

• 취업 성공금- 지원금 받는 기간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하고 3개월 근 속 시 현금 50만원 지원*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신청 기간 : 취업 후 3개월 지난 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후 14일 이내 50만원 지급

•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2020년 제도 개편사항

2020년 제도 개편사항

① 고용서비스 맞춤형 제공
- 소규모 학습형(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제공,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 청년 특성·수요 반영, 소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직종별, 구직준비도별 등)
**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집중 취업 알선 등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②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 의무적 참여 부과
-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 선정,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 제공
- 의무 불이행 시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부실*’ 판정
* (보고서 부실판정 시 처리기준) 1회 → 경고(재발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림)/ 2회 →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 3회 → 지급 전면 중단

③ 동영상 의무수강 제도 폐지

 [보도자료] 든든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올해엔 더 좋아져요 (2020.02.25. / 고용노동부)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 바로가기제출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구직활동계획서
 - 직접구직활동 :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취업공고에 지원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 간접구직활동 :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또는 취업 관련 스터디 참여 및 도서 구매
- 매월 25일 24시까지 신청 가능-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8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 안내. 탈락 시 재신청 가능- 신청 시 다른 제도와 중복 참여 가능한지 확인 필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동영상

지급절차(5단계)

① 지원금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②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 자격 판단-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 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가구소득, 미취업기간, 졸업 후 경과기간) 반영하여 예비교육 대상 선정* 가구소득,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 구직활동계획서가 사업목적에 맞는지 모호할 경우 심사위원회(월1회)에 회부⇒ (변경사항) 2019년 8월 신청자부터 '우선순위' 적용하지 않음 - 구직 활동 인정 범위 :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 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1회 의무 참석). 참석 후 지원 대상 확정-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 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예비교육 후 클린카드 발급 (신한·하나 카드 중 선택, 카드 발급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중 선택)-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⑤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과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달 1일 포인트 지급-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시 또는 내용 부실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4. 추진성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2019.1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한국고용정보원, ‘19.3~12월)" 중 ‘참여자 사전-사후조사’ 내용 중심 분석

① 구직활동 집중도 향상-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 설문 참여자의 99.7%가 본인의 진로와 취업 목표 성취에 지원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 특히 도움이 된 부분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81.7%)’


(내용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② 구직활동 증가- 직·간접 구직활동을 더 많이 했고,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도 증가(구직활동 비율) 최근 3개월 간 주로 한 활동 중 ‘구직활동, 취업준비’ 등 구직 관련 활동의 비율이 8.3%p 증가(89.2→97.5%)(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지원금 참여 전 6.33시간에서 참여 후 7.42시간으로 17.2% 증가

③ 지원금 사용- 1~3기 참여자(약 32천명)의 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지원금을 대부분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활용ㆍ (항목별 사용 횟수) 식비(582,983회, 33.3%), 소매유통(479,878회, 27.4%), 인터넷 구매(230,672회, 13.3%) 순ㆍ (항목별 사용 금액) 생활비 외 대부분 구직활동 관련 항목들에 활용☞지원금은 청년의 생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대부분의 청년은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 구직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에 정상적으로 사용

• [보도자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요! (2019.10.28. / 고용노동부)

5. 참고자료/누리집

• 참고자료 : 신청자격 확인 / Q&A / 활용매뉴얼(영상)
• 관련기관·누리집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청년센터 / 청년정책 사용설명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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